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인원 등이 군인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월 3일 공포, 시행한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한다. 해당 규정은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자에게도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하여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된 때에 지급이 유보되었던 잔여금을 지급한다.
둘째,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상신고서의 작성 기준 시기를 매년 11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신상 신고자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나 신상 신고자의 편의를 증진했다.
셋째, 군인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구비 서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단체·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