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해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2009년부터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직장 내 인간관계, 자녀 양육, 건강관리, 성격 문제 등이 고민인 직장인들이 EAP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며, 상담 건수는 올해 6월말까지 총 7만7,720건에 이른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만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AP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