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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2016-08-06 1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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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등 절차를 거쳐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하여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1개월 후인 9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변경 완료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광고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재와 도매상, ·의원 및 약국 대상 통지 등을 통해 변경된 효능·효과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해당 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안전과는 무관한 조치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치과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여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오인하여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하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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