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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효사랑 실천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19-01-09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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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6     추천:18

종로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효행사업 수행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효행실천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효사랑 실천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선정 시 ~ 2019.12.31.

나. 지원대상

○ 대상사업 : 효 사랑 실천사업

- 효 예절교육

- 효행상 시상 및 어르신 위안잔치

○ 사업범위 : 사업추진 지역이 종로구여야 함

 

다. 총 사업비 : 1,088만 원 (구비 100%)

○ 효 예절교육 : 588만 원

○ 효행상 시상 및 어르신 위안잔치 : 500만 원

 

2. 신청자격(아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며, 종로구에 소재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개인 또는 친목, 영리목적의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익사업으로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며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신규 신청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필 할 것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 1. 9.(화) ~ 1. 18.(금) / 근무일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종로구청 본관 4층 복지지원과 어르신지원팀

○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단체 자기소개서 1부

③ 전년도 단체의 활동 실적 1부

④ 사업 계획서 1부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⑥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1부

⑦ 임원 및 회원명부 1부

⑧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명서 사본 1부

 

4.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선정 : 종로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보조금 사업의 공익성 및 주민만족도 등 사업성과

-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및 정산결과, 자부담 비율 등

- 신청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결과통보 : 심사 선정 후 개별 통지

 

5. 보조금 교부조건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보조금 집행 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벗어나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집행증빙서류와 집행내역이 불일치한 경우,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등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조치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호)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복지지원과 어르신지원팀(02-2148-252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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