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에서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 위촉연구원 6급
- 채용인원 : 1명
- 자 격 요 건
◦ 연령 : 근무상한 연령(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학력 및 자격 :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관련 전공(교통공학, 도시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사회과학계열, 경상계열)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별 세부사항
- 채용분야 : 위촉연구원 6급
- 계약기간 : ’24.3.18~’24.12.31(10월)
- 채용인원 : 1명
- 수행업무 :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경제운전활성화사업 수행, 업무보조, 민원대응 및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4. 채용인원 : 1명
○ 근무처 : 교통안전교육처 (경북 김천시 혁신 6로 17)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 60%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우수자 선정
- (선발 후) 임용포기 또는 6개월 내 퇴직의 경우, 신원조회 부적합자 또는 임용거부자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 임용 가능
* 단, 각 전형의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접수 : 2024.2.16.~3.4 오전 10시 마감
- 서류심사발표 : 3.8
- 면접심사 : 3.11
- 합격예정자 발표 : 3.14
- 최종발표 : 3.15
- 채용예정일 : 3.18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합격예정자 선정 시 원본 제출)
8. 기타사항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 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육처 황호현 차장 : ☏054-459-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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