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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선발 공고 2024-09-15 2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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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     추천:3

□ 채용분야 : 개방형직위

○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 1명

○ 홍보전략팀장 / 1명

 

□ 응시자격

○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으로 재직하거나 4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또는 사회보장 관련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거나 1급으로 9년 이상 재직한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9년 이상 경력자

4.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1년 이상 경력자

5.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3년 이상 경력자

6.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 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홍보전략팀장

1. 홍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홍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홍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채용일정

1. 채용공고 및 접수: 2024. 9. 12.(목) ~ 9. 26.(목)

2. 서류전형: 2024. 10. 2.(수)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7.(월)

4. 면접전형: 2024. 10. 15.(화) (예정)

5.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24.(목)

6. 신규임용: 2024. 11. 1.(금)

 

□서류전형

○ (심사방법) 지원 자격 충족여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배수)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

- 지원 자격 충족자 중 서류심사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전형

○ (심사방법) 전문성 및 인성 등 종합면접

○ (선발배수)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산점 부여 (법률에 따름)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결격사유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6.11., 2023.12.2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릴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담당부서(연락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김영지 선임 (02-636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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