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올해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지원하는 수급범위를 소득하위 70%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하위 40% 이하에 적용했던 단독가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가 월 최대 48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지난해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단독가구 어르신은 올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40만7,600원을 지급받던 부부가구 수급자는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어 부여군 관내 최대금액 수급자는 전년대비 7,700명이 증가되었다.
기초연금신청은 만65세부터 해당되며 1956년생 대상자는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