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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2014-09-30 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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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0월에 총 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천차만별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이제 합리적으로 바뀐다.

 

최근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가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자원낭비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시장을 형성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동일한 단말기를 동일한 공시기간에 판매할 때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내용,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위반할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4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 최대 34만5000원 받는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만 원부터 35만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10월부터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액은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액수와 지급요건을 공시하여 지원금이 투명해진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뺀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서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를 약정하는 계약이 제한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 계약을 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중도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금할인액을 지원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비용을 착각하게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등, 10월 1일 시행).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내용의 확인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기 때문에 중복 신고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해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신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바뀌므로 중복 신고로 인한 사업주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일 시행).

 

토지·건물의 소송물 가액인 소가가 합리적으로 인상된다.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訴價, 소송물 가액,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갖는 이익을 평가한 금액)를 산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선박 등 다른 물건의 소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가를 산정할 때의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가 산정된다. 소가가 인상됨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인지(印紙)액도 상향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0월 1일 시행).

 

보험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도 천천히, 크게 방송된다.

 

기존의 보험광고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여 전달력을 높이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제처는 이러한 보험광고 실태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법령을 정비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가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한다.

 

또한 방송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한 경우에는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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