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