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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2014-06-27 0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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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626‘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3,658만 원(1명당 평균 546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3,287만 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5,511만 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7,738만 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 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7,464만 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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