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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동포재단 상근이사(기획이사) 공모 2020-11-22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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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     추천:3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지원,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근이사(기획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기획이사 1명

 

2. 임기: 3년

 

3. 직무

o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및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o 기획이사는 재단의 기획실, 경영지원부, 동포단체지원부, 연구소통부, 인권사업부의 업무와 서울사무소를 관장

 

4. 응모자격

o 상기 재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o 청렴성, 도덕성을 겸비한 자

o 재외동포재단 임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외동포재단 임원 임용 결결사유>

-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재외동포재단 정관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

※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재외동포재단 정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6. 삭제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8.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근무조건

o 연 봉(기본연봉): 88백만원(경영실적성과급 별도)

o 주근무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 상주 원칙)

o 겸직제한(재외동포재단법 제11조)

- 상근이사(기획이사)로 임명된 자는 임기 중 이사직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붙임: 소정양식)

② 학력증명서(학사학위 이상 해당 학력 전부) 각 1부

③ 경력증명서(해당경력 전부) 각 1부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 자격증 사본, 공인외국어성적 사본, 상훈 증빙, 기타 직무관련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반드시 별도 첨부하기 바라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사항, 자격 및 기타 증빙자료는 증빙서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한해 기재

 

7.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o 접수기간: 2020. 11. 17.(화)~11. 27.(금) 18:00

o 접수방법: 방문접수(제주본사, 서울사무소) 또는 등기우편접수(제주 본사)

- 접수처: [제주본사] (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

※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상기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에 한하여 재단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06호 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에서도 접수 가능

 

8. 심사 및 임명 절차

o 서류 및 면접심사

- 제출서류를 근거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합격여부 개별 통보)

-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o 상기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발된 추천 대상자를 재단 이사장이 외교부장관에게 기획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최종 임명

 

9. 기타 사항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무효화 할 수 있음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고,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함

o 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o 문의처: 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전화 064-786-0252, 이메일 hr@o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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