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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광주광역시 제도와 시책 2019-12-29 2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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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복지를 비롯한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 총 2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전 0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분)으로 구분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 내년 1월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도 인상(1,745원→2,260원)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0만 원 지원한다.

 

- 광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급액이 새해 출생아부터 10만 원(광주상생카드)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4,500원→5,000원)된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 A형간염의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발병 및 중증사례를 예방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년 드림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20여 명에게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총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 내년 5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급등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 내년 2월부터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이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전국 공공자원을 조회하고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 지정한 7개*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서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 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서점·이호서점·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

 

그 밖에 재정분야에서는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어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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