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의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시범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전자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는 물론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시범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에 따른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가능하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말까지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