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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 2019-05-06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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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9     추천: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동 처분은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하여 재승인을 받은(방송법 제18조 위반) 롯데홈쇼핑에 대한 기존 처분(’16.5.27.)이 롯데홈쇼핑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취소 확정(’18.10.6.)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처분사유(법 위반사실)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였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 업무정지(6개월), 승인유효기간 단축(6개월), 과징금(5,000만 원, 가중 시 최대 7,500만 원) 처분이 가능(방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1의2)

 

<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관련 경과 >

ㅇ 롯데홈쇼핑 재승인심사: ’15. 4. 27. ∼ 4. 30.

ㅇ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 ’16. 5. 27.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롯데홈쇼핑에 대하여 6개월간 일 6시간(8:00∼11:00, 20:00∼23:00) 업무정지 처분

ㅇ 롯데홈쇼핑 측, 집행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 : ’16. 8. 5.

ㅇ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항소심 판결 확정 : ’18. 10. 6.

-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일탈·남용”이라고 판시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하였으며, 특히,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채널명 : 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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