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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에서 설치 관련 갈등 조정 지원한다 2018-03-16 2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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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65     추천:25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장사시설(화장로, 봉안당, 자연장지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별 설치현황을 고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확충

장사지원센터 내에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장사시설(특히, 화장로) 설치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 간 갈등관리 지원

 

친 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공유지 임차를 통해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소유 규제 완화 추진

장사시설의 질 제고를 위해 장사시설 평가제도, 수목장림 인증기준 등 단계적 도입

법인묘지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묘지의 일부를 자연장지로 전환 시 자연장지 조성 허가 갈음 검토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제고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등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지정하여 국가적 재난·감염상황 발생 시 안정적이고 신속한 장례지원

 

보건복지부는 2018-2022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 종합계획(2013~2017)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장사시설 기반(인프라)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2차 계획은 지역별로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자연장 선호 등 장사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이라는 비전하에,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량적으로는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4개 분야(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국민인식 개선)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전체적인 장사시설의 공급은 여력이 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기준 장사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공동·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장사시설별 확충 예정 규모는 화장로(52), 자연장지(134,000), 봉안시설(106,000)이다. 주로 대도시의 장사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모형도 개발·보급하여 원스톱 장례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주민 간 갈등관리를 위하여 장사지원센터 내에 자문단을 운영하여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조성 단계까지 자문 및 갈등 조정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획일적인 대규모 자연장지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와의 접목 등 테마화, 휴식과 추모시설 결합, 지역 공원화·명소화 등 지역 친화적인 소규모·맞춤형의 자연장지 조성을 지원한다.

 

2.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장사정책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산림청·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사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사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장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생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증제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 확대, 국공유지 임차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및 법인묘지의 일부를 자연장지로 전환 시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법인묘지 변경허가로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추진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도모한다.

 

3.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유족들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장례식장 임대료 및 장례용품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 등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고도화하고, 24시간 상담안내 기능도 강화된다.

 

한편, 국가적 재난·감염상황(세월호 침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등) 등이 있을 시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장사지원센터에서도 신속히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지역 수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과장은 장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장례과정에서의 불편해소와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2차 계획대로 추진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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