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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보훈 2015-08-17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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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최근 일부 언론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실태보도와 관련해 현재 독립유공자와 후손은 7,365가구가 등록돼 있다, “65,658명의 후손(자녀, 손자녀 등) 5874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후손(65,658)과 보상금 수급권자(5,874) 인원 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보상금의 경우 후손 중 손자녀는 1인에게 한정돼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보상금 외에 취업, 교육 등의 지원은 모든 손자녀에게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다른 보훈대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까지만 보훈보상의 대상이 되나,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보훈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초 등록 당시 보상받은 사실이 없는 가구는 지난 2012년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4대 이하) 1명에게도 보훈 수혜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보상금 액수는 월 최고 188만 원에서 최저 52만 원이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활조정수당(16~27만 원)이 지급돼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 같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총 872억 원이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후손에게도 국내 정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훈처는 원활한 국내정착을 위해 영주귀국정착금(4,500~7,000만 원)이 지급되고, 교육·취업 등도 지원되고 있다유족 1명에게만 정착금을 지급하던 것을 2005년 세대별로 확대했고, 그 이전에 귀국한 유족에게도 소급해 지급(2015)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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