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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2015-08-13 0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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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7     추천:71

줄기세포 복원, 죽은 모근도 되살린다 등 황당한 수준의 거짓 문구까지 버젓이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판매업체 우리대표 임모씨(, 43)베스트앤쇼핑대표 최모씨(, 31)리버게인샴푸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약 23,000만 원을 판매하였다.

 

티아라연구소대표 김모씨(, 51)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대표 황모씨(, 62)드림모액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대표 박모씨(, 31)드림모액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시가 2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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