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7월 4일부터 올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1인가구는 주택 점유 형태가 대부분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 시 경험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
구는 경험 있는 공인중개사 남녀 1명씩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를 구하려는 1인가구의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및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 등을 상담해 준다. 또한 구할 집을 혼자 보러 가기 불안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1인 가구 임차인을 위해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해 계약 예정 건물 안팎의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 서비스는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1인가구’ 포털사이트 또는 서대문구청 지적과(02-330-1237)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시범 실시 후 호응도와 개선할 점 등을 살펴 운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1인가구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과 보다 원활한 주거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