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회계검사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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