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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안지방공사 제5대 사장 공개모집 2019-05-19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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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     추천:9

함안지방공사 제5대 사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재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인원) : 사장(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가능)

 

3.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함안지방공사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재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①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금융기관(제2금융권 제외), 대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➂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➃ 민간기업(법인, 개인) 최고경영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 또는 동일한 규모의 개인기업에 한함)

⑤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Ⅰ.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Ⅱ.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 가능한 사람은 응시가능 함

Ⅲ. 함안지방공사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 임용예정직위의 주요 직무내용

가. 토지 및 공장용지 개발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및 관리

나. 관광개발사업

다. 문화·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라. 하천골재채취사업 및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위탁업무

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사. 기타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련이 있는 업무 등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가. 사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

나.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자

※ 위 4항 및 5항의 세부내용은 함안지방공사 홈페이지(www.halc.co.kr)의 사장 직무수행요건 참조

 

6. 임용계약 및 보수

가. 3년 임기 계약(경영성과계약 체결)

나. 경영평가 및 경영목표이행실적 평가 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

다. 연봉은 경영성과계약에 따라 함안군수와 협의 결정.

※ 근무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4, 함안지방공사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5. 20.(월) ~ 6. 10.(월)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52036)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4 함안지방공사 경영지원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및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09시~18시까지 접수하며,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부착) 1부

2) 직무수행계획서 1부(기관운영방침과 경영혁신계획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이내)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접수증 1부

※ 1), 2), 3), 4), 5) 양식은 함안지방공사 홈페이지(www.halc.co.kr)의 【붙임서식 1】

【붙임서식 2】 【붙임서식 3】 【붙임서식 4】 【붙임서식 5】를 다운받아 작성

6) 최종학력 증명서 1부

7)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등본 2부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합격자는 개별 전화 및 문자 통보(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면접시험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2차 면접시험 실시

2)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상능력, 위기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 면접시험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심사에서 위 2)항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다. 임원후보추천대상자 선정 발표 : 개별통지(전화 및 문자)

※ 임원후보추천대상자는 임용예정직위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배수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접수결과 응모자가 임용예정직위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시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합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임용예정직위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음.

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의 재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선정된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임원후보자로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파기․반환․보존)합니다.

마. 지원서의 기재착오·누락·허위기재 또는 자격미비자의 응모·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바. 함안지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함안지방공사 경영지원팀(☎055-584-2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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