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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장 임용 공고 2019-05-13 1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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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6     추천:14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위: 보건소장

임용 직급: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4호)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인원: 1명

임용기간: 2년(5년의 범위 안에서 재계약 가능)

 

2 임용신분

1.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5년 범위 내)

 

2.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용

 

3 주요업무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 :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응시 자격요건

공통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지역·성별·연령 : 제한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자격요건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학력 기준(관련학과)

석사학위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을 심사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 평가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6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상한액: 8,915만6,000원

하한액: 5,989만1,000원

※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19.5.21(화) ~ ‘19.5.23(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9. 5. 28(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19. 6. 12(수)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gugo.kr/열린행정/구정소식/채용공고)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총무과(10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9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수수료 : 대전 동구 수입증지(10,000원)을 응시원서에 인증 / 1층 열린민원실

2. 이력서 1부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6. 경력(재직)증명서1부(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근무경력을 증빙하기 곤란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불명확한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http://minwon.nhis.or.kr)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

9. 자격증(의사면허) 사본 1부(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10. 학위· 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각 1부(해당자)

-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과 요약서(A4 2매 이내)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해당 지자체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총무과(☎ 042-251-4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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