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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청,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03조원 공급 2014-12-22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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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03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2015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29,050억 원)에 비해 4.2% 증가한 30,26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에 따른 소상공인자금(9,150억 원) 이관부분 제외

 

신용대출 확대, 시설자금 위주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순환주기(창업 성장 재도약)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 신용대출 비중 : 80%, 시설자금 비중 60%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시행, ‘재도약자금신설을 통한 성장단계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였다.

 

2015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순환주기에 적합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운용

 

- (창업기) 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1.3조 원)하되, 투융자복합(메자닌)금융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을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한해 지원

 

- (성장기) 신성장기반자금 규모 확대, 고성장기업 및 기초제조기업 전용자금 신설 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

* 신성장기반자금 : (2014) 8,350억 원 (2015) 10,470억 원, 23.5%, 고성장기업전용자금(2,800억 원)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2,000억 원) 신설

 

- (재도약기) 기업 순환주기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사 성격의 자금을 통합한 재도약지원자금신설

*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 원), 사업전환자금(990억 원), 재창업자금(700억 원)

 

[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 강화 ]

 

(1) 창업기 :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등 창업기 특성 대폭 반영

 

(연대보증 면제) 우수 인력들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재도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기업평가 4등급 이상)`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

 

*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출시 투명경영이행약정’(횡령·배임, 용도외 사용 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을 체결하고 위반 시 연대보증 책임 부과

 

그 외 면제대상 기업(기업평가 5등급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가산금리 인하(0.8%p 0.5%p) 및 면제범위를 확대(창업자금 전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창업기업들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대출을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에 한정 지원하고 창업 초기기업(업력 3년 미만, 2015: 60%) 중심으로 운용

 

(2) 성장기 : 고성장기업 패키지 연계지원 등 성장 촉진

 

(고성장기업 성장촉진) 고성장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자금(2.800억 원)뿐만 아니라 수출(250억 원) R&D(200억 원)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

 

*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지방중소기업은 15%)

 

(기초제조기업 육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부품·소재업종 등* 영위기업에 대한 전용자금(2,000억 원)을 마련하여 원활한 성장 견인 및 고용창출 도모

 

* 기초소재형(화학물질, 1차금속, 플라스틱 등),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전기장비 등) 해당 업종

 

(3) 재도약기 : 재도약자금 통합·신설을 통한 원활한 재도약 지원

 

(선제적 정상화)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 원)을 별도 신설하여 부실징후가 나타난 중소기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경영개선 진단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개선 추진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에 연계 지원

 

(재창업 부담완화) 성실실패 시, 재창업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상환금 조정이 가능한 자금(200억 원)을 신설

 

* 중기청·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기업, 중기청 재도전 맞춤형사업 승인기업, 재도전 펀드 지원기업,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 기술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 ]

 

(특허담보대출) 특허담보대출 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2013, 50억 원 2014, 150억 원 2015, 200억 원), 담보가치 인정비율도 현행 대비 10% 상향한 50% ~ 60%로 운영

 

(R&D 연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 원) 50%(1,500억 원)를 정부 인증기술(사업참여 성공기술) *에 대한 R&D 연계지원으로 운영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신기술(NET) 등 정부인증 기술, 기술거래기관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 등

 

- 벤처·경영혁신형 기업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청대상에 포함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 일반기업과 달리 소규모, 지식기반 특성이 강한 1인 창조기업들이 정책자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기업군에 특화된 전용 평가모형을 신규 운용

 

* 대표자 경력 및 전문성을 중심으로 1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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