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2014-03-24 17:09:28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68     추천:58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 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붙임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1899-7675)를 통해 기존과 같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사안으로 한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고령친화도시 조성 이해도 증진교육과 간담회 실시 (2014-03-24 12:19:21)
다음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3-24 17: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