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확대 2018-12-26 14:22:21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95     추천:31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12월 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4,500억 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 개 사업체에서 256만 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내년에도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비응급 환자는 응급실 가기 전에 119 상담 먼저 (2018-12-26 13:57:01)
다음글 :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12-26 15: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