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지원(환급)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2018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재가기관에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되며, 교육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기관 간 자율계약으로 8시간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요양보호개론, 직업윤리와 자기관리,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이해, 응급처치로 총 4과목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교부 되며, 교육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직무교육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