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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변호사 채용 2019-02-23 2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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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3     추천:18

조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임용예정직위): 법률분야(신기술분야)

채용직급(직류): 행정주사

인원: 1명

채용시기: 2019년 4월

근무지역: 조달청 본청(대전)

담당업무

○ 조달청 소송수행 업무(신기술 분야 중점)

○ 조달업무 관련 법률자문

○ 국가계약법규 질의회신 검토

○ 이의제기 및 분쟁사건의 법적해석

○ 조달관련 법령, 훈령 등 제·개정안 검토 등

○ 기타 물품․시설 및 용역 계약 등 조달업무 수행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우대요건 및 가점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각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가점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1급 : 5점, 2~3급 : 3점)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공원 채용관련 법령·예규·지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가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관련분야 근무경력, 정부계약 관련 소송실적, 관련분야 학위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평가요소

①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9.3.4.~‘19.3.7.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우송

ㅇ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의 경우 정부청사 보안강화 정책에 따라 청사출입 시 신분증 확인, 담당공무원 인솔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바랍니다.

ㅇ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 3. 15.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나라일터 등에 게재 예정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

ㅇ일자 : ‘19.3.22.

ㅇ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19. 3. 29.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등에 게재

ㅇ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

ㅇ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자격증 또는 시험합격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소송수행실적(해당자에 한함)

*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참여한 사건만 인정

**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변호사 검색 시 응시자의 이름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실적이 인정되며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 기재

ㅇ 관련학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8.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

ㅇ동 기간 이후 우리 청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

□ 2019년 4월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능

□ 응시자 준수사항

 

부정행위 등 금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7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운영지원과(070-4056-702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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