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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2018-02-21 2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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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69     추천:32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21일부터 4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업범위 확대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 (시행령 제1조의2)

* 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시행령 제24조의2)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3급 삭제

개정된 법에서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 삭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6,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FAX : (044) 202 - 3947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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