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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권 연체금리·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추진 2017-09-25 1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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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에 달하는 은행권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구조 재검토를 통해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에 대한 대대적인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시스템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9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미국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36%p이고 독일은 기준금리 +2.5%p에 비해 한국은 최대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지난 8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로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해 내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함께 -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TV모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요인개선) 홈쇼핑과 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때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의 전달이 미흡한 상황에서 TV모집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검사와 함께 제재하고, 방송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올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 강화) 투자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 기록방식은 금융투자업자가 결정하며, 투자자는 녹취를 요청할 권리가 없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분쟁 발생 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말 현재 76,000억 원(947만 건)에 달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상시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연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재기사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공유 제한을 했으나 연체이력 등이 신용평가에 반영돼 실질적 재기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 시에도 활용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지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암보험 등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이 개발·판매되고 있으나 의료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실손 상품은 없었다. 이를 위해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4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가입심사 시 치료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치료여부를 과거 5과거 2년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편의 개선) 안정된 소득이 부족해 이를 요하는 카드발급 등 금융서비스에 소외되기 쉬웠던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한도부여 시 절차·증빙 간소화를 우선 추진하고, 고령층·청년층 등의 애로사항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과제의 실천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 금융회사 소비자패널(900), 소비자 현장메신저(100), 특정소비자그룹(200) 등 연 1,200·100회 이상 현장방문·의견청취 등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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