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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공고 2018-10-08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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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1     추천:13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3급상당)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직위 개요

 

임용예정 직위: 조사총괄과장 별정직

예정 직급: 3급상당

인원: 1명

주요 업무

▪조사업무에 관한 기획업무 총괄

▪위원장이 조사총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진정사건의 조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총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총괄

 

2. 응시자격요건

□ 관련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 필수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18.11.2.)]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자격 기준

상당계급: 3급

채 용 자 격: 상당

학위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①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 가능

② 경력기간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8.11.2.) 기준으로 판단

③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경력의 범위>

①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명시)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실무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국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② 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과장직위(3급상당)에 응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과 부서단위 책임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학위의 범위>

①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분야)’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 관련전공(분야) 학위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전공(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자격증 범위>

①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②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11.2.)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③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3. 채용조건

□ 근 무 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서울 중구)

□ 임용기간 : 위원회 활동기간*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법 시행일(’18.9.14.)로부터 3년(’21.9.13.), 이후 특별법 개정에 의한 연장여부는 추후 결정.

□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3급 상당)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참조)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 (위원구성) 2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

- (진행절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2차 면접시험

- (위원구성) 3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2)

- (진행절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별로 3단계(상, 중, 하)로 평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표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추가합격 대상자 결정

‧ 평정결과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시험일정

채용공고: ’18.10.8.(월)~10.18.(목)

원서접수: ’18.10.16.(화)~10.18.(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10.26.(금)

면접시험: ’18.11.2.(금)

최종 합격자발표: ’18.11.19.(월)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에 게시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18.10.16.(화)~’18.10.18.(목)

□ 접 수 처

ㅇ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8층(우편번호 0453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채용담당자

ㅇ 전화번호 : 02-748-0962~0963, 02-6124-7552~7553

 

□ 접수방법

ㅇ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만 방문접수 가능

-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18.10.18.)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6. 제출 서류

□ 공통서류(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또는 정부전자수입인지(3급 10,000원) 첨부

*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개인정보 제공‧활용 이용동의서 1부

⑥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8.11.2.) 기준

 

⑩ 학위요건 - (석사‧박사) 학위논문 관련

⑪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7. 기타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채용담당관

☎ 02-748-0962~0963, 02-6124-7552~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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