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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33㎢, 전 국토의 0.2% 2017-05-08 0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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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6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3,356(233), 국토면적(10295)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23,08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5년말 대비 0.8%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1,963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로 전체의 16.3% 이며, 전남 3,802(16.3%), 경북 3,543(15.2%), 강원 2,410(10.3%), 제주 2,000(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246), 경기(214), 충북(109)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제주(58), 전남(25), 부산(18) 등은 감소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2011)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은 전년 대비 59(중국인은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4,431(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27.2%), 레저용 1,185(5.1%), 주거용 995(4.2%), 상업용 397(1.7%) 순이다.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2,723(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53(31.9%), 순수외국법인 1,933(8.3%), 순수외국인 1,200(5.1%), 정부·단체 47(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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