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주요업무 및 기능
우리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업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등
○ 그 밖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내과(소화기, 순환기, 신장 등),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방 등
모집인원
15명
2. 근무조건
○ 임 기: 2년(연임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신분으로 법적 임기 보장
○ 보 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함
○ 근무형태: 주 2일~5일 근무
- 주당 최소 16시간
○ 근무지: 원주 본원(평가위원) 및 서울사무소(본원 심사·수가위원), 해당지원(지원 심사위원)
※ 본원 심사위원은 필요시 서울·수원·의정부·인천지원에서 근무 가능
3. 응시자격
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제23조의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상기 자격기준 “가, 나, 다” 모두 필수임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5.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
○ 접수기간: 2018. 7. 23.(월) ∼ 8. 6.(월) 18:00까지
○ 접 수 처: 인재경영실 인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층)
○ 제출방법: 방문(대리인 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
○ 심사일정(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8. 8. 7.(화)
면접심사: 2018. 8. 20.(월)
※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학과가 표기된 학력증명서 1부. (대학이상 학위증명서 일체)
○ 재직(경력)증명서(요양기관 경력 포함) 각 1부.
○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전문의(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병역필 확인 증빙 서류 1부.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병적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 중인 자는 응시원서(별지1, 2)만 제출(증빙서류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
7. 임용(예정)일: 2018. 9. 3.(월)
○ 요양기관 개설자(대표자)는 임용 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기타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임용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음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응시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3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14일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함
○ 제출한 서류내용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인사부(☎ 033-739-2595, 2593)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