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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모집공고 2018-07-24 1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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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2     추천:15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주요업무 및 기능

우리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급여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업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등

그 밖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내과(소화기, 순환기, 신장 등),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방 등

 

모집인원

15

 

2. 근무조건

임 기: 2(연임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신분으로 법적 임기 보장

보 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함

근무형태: 2~5일 근무

- 주당 최소 16시간

근무지: 원주 본원(평가위원) 및 서울사무소(본원 심사·수가위원), 해당지원(지원 심사위원)

본원 심사위원은 필요시 서울·수원·의정부·인천지원에서 근무 가능

 

3. 응시자격

.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23조의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상기 자격기준 , , 모두 필수임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5.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

접수기간: 2018. 7. 23.() 8. 6.() 18:00까지

접 수 처: 인재경영실 인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

제출방법: 방문(대리인 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

심사일정(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8. 8. 7.()

면접심사: 2018. 8. 20.()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 서식) 1.

학과가 표기된 학력증명서 1. (대학이상 학위증명서 일체)

재직(경력)증명서(요양기관 경력 포함) 1.

의사 면허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전문의(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병역필 확인 증빙 서류 1.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병적증명서 등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 1. (해당자에 한함)

기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재직 중인 자는 응시원서(별지1, 2)만 제출(증빙서류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

7. 임용(예정): 2018. 9. 3.()

요양기관 개설자(대표자)는 임용 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기타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임용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음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하며, 응시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3 서식)”를 제출할 경우에는 14일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함

제출한 서류내용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인사부(033-739-2595, 259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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