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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령군, 올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57개소로 확대 운영 2014-02-22 18: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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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됨에 따라 이를 선도하기 위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공동거주제를 창안해 성공적인 노인복지 제도로 정착시킨 의령군은 올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기존 49개소에서 5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군은 이 제도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함에 따라 지난 1월 수요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1개소를 정비하고 9개소를 새로 선정,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부터 추가로 선정된 공동 거주시설은 의령읍 서본마을과 무중마을, 대의면 암하마을, 화정면 원촌마을, 낙서면 오운마을, 부림면 대문동마을과 오소마을, 궁류면 마현마을과 신기마을 등 9개소이다.

 

이에 따라 군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총 57개소의 공동 거주시설에 350여명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여건을 조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의령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밑반찬 배달사업, 안부전화, 방문 진료 등 맞춤식 노인 복지 정책을 병행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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