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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위한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6-06-05 1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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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1. 2016년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였으며, 개편 취지에 맞추어 종합계획 내용을 주택공급 계획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으로 수립·발표하였다.

 

금년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할 계획

 

최대 20.5만호에 저리의 구입(8.5만호전월세(12만호) 자금을 지원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호)보다 0.5만호 확대하여 총 5.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영업인가는 2.5만호, 입주자 모집은 1.2만호 추진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공공임대주택 12.5만호 공급(준공기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5만호 등 총 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 추진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올해 전세임대 4.1만호 중 1.6만호(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2017년까지 1,3002,000) 등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공공임대 다양화) 공공 리모델링(20162,000), 사회적 임대주택(2016500),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20161,200)

 

(민간참여 확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 확대(2017년까지 66.7),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20164001,000), 근로자 임대 활성화 등

 

(2)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행복주택 공급 확대

 

올해 14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8만호 사업승인 2017년에 1만호를 추가하여 전체 공급(사업승인)1415만호로 확대

 

2016년에 1812(전국 23) 입주자를 모집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공급방식 다양화 및 맞춤형 공급

 

(다양화)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

 

(맞춤형) 특화단지 조성, 입주대상 확대(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

 

(3) 뉴스테이 활성화

 

뉴스테이 공급 확대

 

올해 공급물량(사업부지)0.5만호 확대(5.5만호)하고, 2017년에 1.5만호를 추가하여 전체 공급량을 1315만호로 확대

 

토지지원리츠 도입 및 규제합리화 등

 

(토지지원리츠)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 도입

 

(규제합리화 등)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 허용,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허용 등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 모자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4) ·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대출) 대출금리 0.2%p(신혼부부 0.5%p) 인하, 대출한도 상향(1,0002,000만 원) 및 제도개선 추진

 

(디딤돌 대출) 생초자 우대금리 0.3%p 상향(0.2%p0.5%p), 신혼부부 0.2%p 우대 신설('16년 업무보고) 및 제도개선 추진

 

(5) 주거복지지원 체계 정비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 고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연내 수립

 

(6)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여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 등 개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 구축,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 개선

 

(7)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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