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3호신설, 4호 개정)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변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개정, 4항 신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노무·고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중심이었다”라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20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하여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