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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성북구 정릉 제3∙8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2016-06-05 0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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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서 재난위험시설인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이 포함된 성북구 정릉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인근 정릉 제8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61일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해제는 324일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 제3·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6 25. 지정되었으나 도정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달성 목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지역이다.

 

도정조례 제4조의3 3항 제1~3

 

1: 행위제한 해제(정릉 제8구역은 행위제한 하지 않음.)

2: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

3: 자연경관지구로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

 

최초 추진위 승인 ~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3년 이상 경과

 

총회 미개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

 

정릉 제3·8 정비예정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해제 결정에 따라 6월 중으로 해제고시 할 예정이며, 해제 이후 주민 의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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