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의 난방지원 문의를 전담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접수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난방을 위해 총 1,0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노인·영유아·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최대 11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