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 및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용산구 관내 노인복지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
2. 사업내용 : 노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 어르신 대상 원예교실, 요리교실, 무료 세탁서비스 등
3. 신청자격
○ 공익활동 수행(수혜자가 불특정다수 대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 주 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하며 관내에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시설)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
※ 제외단체 및 사업
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
②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③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성격 또는 영리목적 단체
④ 최근 3년이내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⑤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4. 사업추진기간 : 2020년 1월 ~ 12월
5. 지원규모 :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6. 공고 및 접수일정
○ 공고기간 : 2019. 10. 4.(금) ~ 2018. 10. 18.(금)
○ 접수기간 : 2019. 10. 4.(금) 09:00 ~ 2019. 10. 18.(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sili4me@yongsan.go.kr)
○ 신청장소 : 용산구청 어르신청소년과(5층)
7.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10월중)
○ 결과발표 : 심의완료 후 개별통지
8. 제출서류
○ 2020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1부.
○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1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처리함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결정에 따라야 하며,기타 문의는 용산구 어르신청소년과(☎2199-699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