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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지연금, 불온한 재테크 수단 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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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18:35:00 |
박영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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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66세)는 2018년 1월, 경기도 양주시의 최초 감정가 4억2,800만 원의 농지를 2억5,700만 원에 경매로 낙찰 받아 2019년 1월, 농지연금에 가입해 9.700만 원을 일시인출하고 월지급금 99만 원을 약정 체결했다. # B씨(39세)는 2019년 7월, 고령의 부모님 거주지(세종시)에서 277km 벗어난 지역인 경남 창원의 최초 감정가 21억5,000만 원의 농지를 8억8,000만 원에 경매로 낙찰 받은 후, 2019년 11월, 아버지(70세) 명의로 농지연금을 신청했다. 일시인출 1억9.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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