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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시급 확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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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09:00:00 |
김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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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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