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11월 1일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2010년 이후 변동이 없던 지원대상을 그간의 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3년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되었고, 그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적용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현실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