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개소 중 41개소에 대한 맞춤형 정비에 들어간다.
예컨대, 어르신의 보행행태와 속도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을 1초당 1m→0.8m 기준으로 늘리고, 보행 전 대기시간도 기존 1~2초에서 2~3초 더 주도록 개선한다.
또, 길이 가파른 언덕에는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핸드레일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방호울타리도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07년 처음 지정돼 2013년 말까지 총 5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2주간 59개 전체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41개 구역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각각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비는 주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 방호 울타리’, 혼자 보행이 힘든 어르신을 위한 ‘핸드레일’, 보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비롯해 느린 보행속도를 감안한 ‘보행 전 대기시간 및 녹색신호 시간 연장’등이 이뤄질 예정.
예컨대,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정문 앞 언덕부에는 고령자 편의를 위한 핸드레일형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노원구 홍파복지원 앞에는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그 밖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등 39개 보호구역에 대해 안전표지·노면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이 1초 당 1m→ 0.8m로 늘어나면, 30m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 시간이 30초→37.5초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행 전 대기시간을 1~2초에서 2~3초 가량 더 주도록 개선해, 어르신들이 차량이 완전히 멈춘 다음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 신호체계 연장과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한다.
쉽게 말해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동시에 보행자 녹색신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3초 정도 있다가 녹색 보행신호를 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설물 확충 및 정비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3,733건→ 2013년 4,492건으로 2년 사이 20.3%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시내 전체 교통사고(3만9,439건)의 11.4%를 차지하며, 사망자 378명 중 128명(33.9%)이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 중 일어난 어르신 교통사고는 총 1,970건으로 전체의 43.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12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어르신 사망사고가 높은 만큼 기본적인 교통안전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어르신 보행 특성을 토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어,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 및 시민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노인보호구역 외에, 올해에도 강동구 강동노인회관 등 노인보호구역 11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년 20개소 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어르신들의 여가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르신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어르신의 보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