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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모집 2019-10-10 0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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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     추천:0

국토교통부 공모 직위로 지정된 건축문화경관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연장)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 직위: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장

채용직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채용인원: 1명

임용기간: 2년(연장가능)

 

2. 주요 업무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개정(운용) 및 제도개선

▪경관법 제·개정(운용) 및 제도개선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개정(운용) 및 제도개선

▪건축사법 제·개정(운용) 및 제도개선

▪건축디자인·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건축문화대상 등 건축문화진흥 정책·사업 추진

▪건축사, 신진건축사 등 건축전문인력 양성·관리

▪국토교통부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운용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및 운영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필수요건 】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 경력 또는 실적요건 】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및 학력 등 소지자

관련분야

▪행정학, 도시행정학, 정책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

 

필요지식 및 기술

▪국토경관, 한옥 등 건축자산, 건축, 건축전문인력 관련 법규·지식

▪건축문화·국토경관의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전문지식

▪선진외국 정책들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정책방향 관련 전문지식

 

4. 시험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요건을 심사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인사교류 계획에 따른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해당 기간에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총점의 5% 이내)

 

□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 ‘19. 10. 7(월)~‘19. 10. 14(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인사팀)

* 세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552호 운영지원과 공모 직위 담당자 앞 (우편번호 : 30103, 연락처 : 044-201-315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알림마당 일자리정보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기술(붙임 참고)

 

□ e-사람 약력카드 1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을 경우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e-사람 자료로 확인 가능 시 제외)

 

□ 가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교류 명령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6. 수당지급

□ 임용예정직위에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 지급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59)로 문의하시거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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