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2019년 3분기 중 11개 사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1개사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2019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6개 사이다. 해당 기간 중 1개 사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3개 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