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인 공보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급) 및 인원
직 위: 공보 담당관
직 급: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선발인원: 1명
담당예정업무
주요 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여론 조사‧분석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관리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홍보종합계획 수립‧운영‧평가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2. 임용기간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임용예정일 : 2018. 9. 1.자(예정)
3. 법률적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개방형 직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4조(공보담당관)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역·상한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0조제1항(별표3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일반행정)) 구분표 참고 ⇒ [변호사, 변리사(4)] 원칙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부서단위 책임자 : 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으로 전임 근무한 자
특별요건(우대요건)
※임용요건은 아니며 면접시험 시 가점부여 요건임
∘영어구사능력 및 정보화활용능력 우수자
< 경력인정 범위 >
관련분야
・홍보기획, 영상매체, 미디어, 신문방송(공보), 마케팅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 기준
5. 임용 신분 및 보수수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함을 원칙,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연봉 등급: 개방형4호
상한액: 87,373천원
하한액: 58,693천원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임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