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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공개모집 공고 2018-07-12 1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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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3     추천:14
첨부파일 :  1531375733-70.hwp

울산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인 공보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직 위: 공보 담당관

직 급: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

선발인원: 1

담당예정업무

주요 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여론 조사분석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관리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홍보종합계획 수립운영평가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2. 임용기간

2(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임용예정일 : 2018. 9. 1.(예정)

 

3. 법률적 근거

지방공무원법29조의4(개방형 직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4(공보담당관)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31조의(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역·상한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0조제1(별표3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일반행정)) 구분표 참고 [변호사, 변리사(4)] 원칙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부서단위 책임자 : 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으로 전임 근무한 자

 

특별요건(우대요건)

임용요건은 아니며 면접시험 시 가점부여 요건임

영어구사능력 및 정보화활용능력 우수자

 

< 경력인정 범위 >

관련분야

홍보기획, 영상매체, 미디어, 신문방송(공보), 마케팅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 기준

 

5. 임용 신분 및 보수수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함을 원칙,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연봉 등급: 개방형4

상한액: 87,373천원

하한액: 58,693천원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임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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