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 대하여 2016년 한 해 6억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지급 최고 금액은 3,200만 원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 원에 이른다.
2016년 공익신고로 접수되었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