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2016-10-27 21:05:53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46     추천:36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심 내에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80% 수준)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방식(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번에 최초로 공급예정인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로, 매입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이다 월세 및 보증금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대부분 지하철 및 대학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변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 필요를 고려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된다.

 

1순위로는 대학생, 독거노인으로, 대학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광역기준)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이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2순위는 대학원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이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재직 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3순위는 일반인으로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 기간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 전에 실시한다. 금번에 공급예정인 총 49가구 중 부산외대 및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는 매입형 10가구는 매입 이전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시세 80%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해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다.

 

리모델링형 39가구의 경우 11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 절차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이며, 월세는 서울 지역의 경우 30만 원대, 그 외의 경우 20만 원대다. 특히, 이미 입주가 완료된 부산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대부분의 주택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실시하며, 임대주택 분양정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우쿨렐레 하모니 연주단, 실버문화페스티벌 참가 (2016-10-22 03:17:05)
다음글 : 미래에셋생명 FC, 독거노인 일대일 매칭 후원 (2016-10-27 22: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