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15-11-20 00:35:51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228     추천:56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5,000(14,624억 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3,000, 14,285억 원)대비 인원 12.6%, 세액 2.4% 증가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려면 (2015-11-18 20:01:56)
다음글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신고 의무화 (2015-11-21 16: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