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하나 퇴직 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6월부터 출시한다. 2014년 우리은행에 이은 두 번째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으나, 다른 금전과 섞여있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별도로 인출이 어려웠다. 이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나은행과 업무제휴로 인해 6월 이후 근로자는 2개 은행 중 본인이 원하거나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만족도 및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설되는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기본금리는 2%이다. 통장개설 희망자는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대는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