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월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