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감면 [IT.과학]
|
2017-12-11 17:53:32 |
정재우 기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1만1,000원씩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
|
|
|
|
|
|
|
|
|
|